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391심판(2014.03.21)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842심판(2014.06.24)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