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876심판(2012.01.2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215심판(2014.08.13)1. 청구인이 2011년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처분청이 2011년 7월~2013년 7월 부과한 재산세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3년 9월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