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3차 경정청구의 거부처분 중 201x년 제1.2분기 교육세 경정청구분에 대한 것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3차 경정청구가 제기된 점에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201x년 제3분기~201x년 제4분기 교육세 경정청구에 대한 것은 처분청에 의해 이미 거부된 2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3차 경정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3361심판(2014.09.05)중복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6서0378심판(2006.09.0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