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201x.x.xx.에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000일 후에 제기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며,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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