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종중은 쟁점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2020.2.24. 수령한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9.15.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사유를 안 날”에 대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쟁점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수령한 2020.2.24.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종중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사유를 안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829심판(2011.06.28)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의 (구)ㅇㅇㅇ은행이 1999~2001사업연도에 종업원을 위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된 처분에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확정된 쟁점판결이 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의 (구)ㅇㅇㅇ은행이 1998~2001사업연도에 쟁점보증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의 (구)ㅇㅇㅇ은행이 1999~2001사업연도에 종업원을 위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된 처분에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확정된 쟁점판결이 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의 (구)ㅇㅇㅇ은행이 1998~2001사업연도에 쟁점보증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