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포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는 등 구체적인 처분이 있어야 청구인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인데, 단순히 쟁점제보가 제출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제보에 대해 처분청이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일종의 민원회신에 해당하는 쟁점통보에 그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738심판(2019.10.21)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누적관리하고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