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738심판(2019.10.21)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누적관리하고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