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교환부동산의 지급의 대가인 보충금 000원을 가산하여 착오신고 한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510,357,080원에서 000원을 차감한 10,357,08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0,357,080원과 동일하므로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그 세액이 경정되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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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2008지0229심판(2008.11.06)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과 동일한 면적당 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