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면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총 세대수가 18세대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12.31.까지 실제로 착공행위를 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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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16심판(2019.06.17)2016.6.22. 사용승인 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