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사고 배상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손해배상금이 중대한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462심판(2017.03.21)(합동)쟁점화해금 및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