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한 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실제배당목적이 아닌 소득공제목적으로 배당결의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미수배당금을 사실상의 대여라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7서3933심판(2008.11.07)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결의된 배당금 미수령액을 부당행위부인 계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8서1047심판(2008.11.20)소멸시효완성예금의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