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377심판(2009.02.11)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 등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중1973심판(2010.07.29)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중1849심판(2010.07.22)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서0608심판(2017.05.08)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