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ㆍ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바, 청구인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보유하여 2016.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두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345심판(2022.05.09)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2669심판(2022.05.31)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2846심판(2022.06.03)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360심판(2022.06.1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438심판(2022.11.15)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542심판(2024.05.20)종부세 위헌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