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인 개정된민간임대주택법§6등에 근거한 이건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없고 이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34
  • 참조결정조심 2022서1437심판(2022.05.12)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2020.8.18.)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