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재화의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5200심판(2018.02.19)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구1740심판(2016.10.26)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085심판(2013.03.20)실지 거래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