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웨이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웨이터가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를 제공한 만큼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구2080심판(2001.01.26)봉사료라 하여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부1566심판(2009.09.16)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