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봉사료라 하여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봉사료 이외에 갑이 1999년1기분 매출액과 1999.7월분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1광2187심판(2002.01.11)봉사료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중2951심판(2008.12.31)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웨이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중3719심판(2007.07.27)매출에서 차감되어지는 봉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