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처분청의 형식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후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청구인 앞으로 작성·교부된 2차 차용증을 근거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쟁점금액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채무자 xxx의 사업이력 및 소유자산 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채무자 xxx의 추가 진술을 확인·검토하여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 결과 통지 처분이 우리 원의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형식적인 조사만 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여 당해 통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전2185심판(2018.08.30)쟁점부동산은 종중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전3425심판(2017.11.16)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