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는 피상속인의 이 사건 대여금을 사전 증여받지 않음
요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피고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사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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