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전에 국내에서 근무한 후 출국하고 근무하지 아니하다가, 2014.1.1. 이후 다시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간제한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20인1673, 2020.11.30. 외 다수, 같은 뜻임), 결국 청구인의 2018년ㆍ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8572심판(2021.03.29)쟁점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