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양도는 한-베 조세조약§13 등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세법상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베트남에서 관련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무지 또는 착오 등으로 납부한 것이어서 이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132심판(2023.04.10)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일 일자에 고지한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3서7901심판(2023.10.20)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6863심판(2023.06.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