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권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영업권 가액은 과다계상되고, 유형고정자산 가액은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무형자산상각비 중 과소계상된 유형고정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서4132심판(2018.07.12)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