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권 계상액의 타당성 여부(기각)영업권 계상액의 타당성 여부(기각)
요지
영업권은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유상취득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거래당사자가 각각 달리 계상한 영업권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영업권은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유상취득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거래당사자가 각각 달리 계상한 영업권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003심판(2018.11.16)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