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용"LP가스충전소"매매에 따른 "영업권"과 "토지"의 가액을 각각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자동차용"LP가스충전소"매매에 따른 "영업권"과 "토지"의 가액을 매매당사자가 서로 다르게 기장하고 있는 경우로, 공정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영업권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