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취소)
요지
일반과세자인 갑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가 그대로 포괄승계하였므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부0547심판(2000.01.18)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