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취소)
요지
양도자의 사업자 유형과 달리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부0547심판(2000.01.18)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