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의 공탁일인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의 추가보상금 공탁일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2310심판(2006.08.29)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 따른결정2007중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