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의 공탁일인지 여부(기각)
요지
이의재결신청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에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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