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 인지 여부(기각)
요지
당초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더라도 대금청산일(추가보상금 공탁일)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