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예정결정이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의 오류에 대해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예정결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예정결정시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4805심판(1995.03.07)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확정결정을하는 경우 예정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하지 아니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