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경정)
요지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한 의무가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전1764심판(2009.09.30)공통매입세액 가운데 공제받지 못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구2965심판(2009.10.08)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고 수출실적명세서내용으로 과세표준을 알 수 있는 경우 가산세적용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서2689심판(2010.09.30)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