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매매대금 ○억원 중 ○억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억원 중 ○억 ○○만원은 ㈜○○○○○○가 조성하여 분양하기로 한 부분을 받기로 하였으나, 부동산등기부상 ㈜○○○○○○와 청구인 모두 위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고, ㈜○○○○○○는 폐업되었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금액을 ㈜○○○○○○로부터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이므로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하기로 한 토지의 일부이므로 ○억 ○○만원을 해당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1428심판(2009.03.10)양수인의 파산으로 수령하지 못한 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