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계약 해지위약금으로 받은 금액과 양수계약 해지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상계여부(기각)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후 계약해지로 받은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계약과 직접대응되는 경비로 한정지어야 하므로, 타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부1031심판(1995.07.13)청구인이 매도자와 매수자로서 각각 갑토지와 을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토지의 매수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을토지 매매계약 또한 해지되어 갑토지 매수당사자로부터는 위약금 150,000,000원을 수령한 반면, 을토지 매도당사자에게는 위약금 130,000,000원을 지불한 경우, 150,000,000원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금액만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중2317심판(2008.09.11)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의 필요경비의 범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