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7.2.28>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