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거주면적(안목치수)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자에 대하여 확정신고 전이라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0138심판(2007.06.26)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O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4서0258심판(2006.02.08)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