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조 [ 납부기한의 지정 ]

세무서장은 국세(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稅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납세ㆍ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