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경정)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1.10.7 취득하여 OO.10.7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93.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4경6005심판(1995.07.07)양도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배제되며 1년 1일만의 양도는 부동산투기거래에서 제외됨(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