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에 대한 적정한 취득가액 환산산식(경정)
요지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은 합리적인 반면 당초처분시 처분청이 아파트의 취득가액 환산식에 종전토지의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만을 근거로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처분청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별지 1과 같이 계산하고 이를 적용하여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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