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AC은 사용료 수입의 대부분을 아일랜드 소재 ◎◎S 등 그룹 회사에 직ㆍ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고, ◈◈S 역시 ⊙⊙⊙⊙AC로부터 수취한 사용료의 대부분(99%)을 아일랜드 소재 ▣▣C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우리나라 국세청의 정보교환요청에 대하여 아일랜드 국세청은 ▣▣C가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AC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법인을 비롯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국가의 회사들에게 오라클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C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상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원천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19심판(2013.06.04)특허사용료소득의 수취자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