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아일랜드법인은 사용료 수입의 일부만을 영업이익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같은 그룹의 다른 회사에 직ㆍ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19심판(2013.06.04)특허사용료소득의 수취자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