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요지
과세미달통지에 의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서3971심판(2009.12.28)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각하)
  • 따른결정조심2009서4209심판(2010.01.14)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