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각하)
요지
‘납세고지서 발송’과 같이 처분을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으므로, 심판청구의 전제인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처분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청구인에게의 통지가 없어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1867심판(2009.06.08)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