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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