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나)목이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에 위반된다거나상법 제331조(주주의 유한책임)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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