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청은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738심판(2019.10.21)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누적관리하고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