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결정에 따라 귀속연도를 정정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신고ㆍ납부)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라 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납부하였고, 비록 귀속연도가 다르기는 하나 청구인이 12.5.31.까지 납부하여야 할 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 전에 납부한 것이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부1740심판(2012.08.30)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수입시기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