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조사를 거처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시행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2118심판(2005.07.18)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