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중0513심판(2001.07.24)기준시가 과세(경정)
  • 따른결정국심2005서4419심판(2006.04.12)실지조사를 거처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6서1521심판(2006.06.29)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2007중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