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규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3570심판(2005.11.09)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