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이었던 청구인이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의 소유권 내지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위탁자를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수용된 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948심판(2011.08.31)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